형사 일반

횡령·배임 변호사 민상빈

단순횡령·업무상횡령·배임·업무상배임 통합 변호

민상빈 변호사는 단순횡령·업무상횡령·배임·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건을 양형 변호 + 합의 + 민사 손해배상까지 통합 대응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횡령·배임의 성립요건 — 무엇을 다투는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둘째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실무 방어는 바로 이 요건을 다투는 데서 출발합니다. 보관자·사무처리자 지위가 없었다거나, 업무 관련 지출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거나,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혐의·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처벌 수위 — 이득액이 형량을 가른다

기본 법정형은 단순횡령·배임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355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356조)입니다.

그러나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득액·손해액의 정확한 산정과 그 경계를 다투는 것이 양형의 핵심입니다. 액수 다툼만으로 적용 법조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수사 대응 절차 — 어느 단계에 무엇을 준비하나

횡령·배임 사건은 통상 고소·고발 또는 회사 내부 감사 적발로 시작됩니다. 이후 자금 흐름에 대한 계좌추적, 회계자료 압수수색, 피의자 출석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핵심은 '진술 전 준비'입니다. 자금 사용 경위, 정산·반납 내역, 내부 결재·승인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불법영득의사나 임무위배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한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압수수색·출석조사 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단계별로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방어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대응 전략 — 변제·합의와 양형 자료 정리

횡령·배임은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전액 변제 후 처벌불원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 단계 기소유예, 재판 단계 집행유예·벌금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활용해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초범 여부, 가담 정도, 우발성, 사회적 유대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한 양형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전략의 출발은 항상 사실관계 확정입니다. 성립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은 무혐의를 우선하고, 성립이 명백한 사건은 변제·합의로 양형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을 병행해 가장 유리한 결과를 끌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업무상횡령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업무상횡령은 단순횡령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이란 회사 경리, 자금 담당, 영업사원, 조합 회계 등 직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를 말합니다. 단순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보다 형이 두 배가량 높습니다.

다만 횡령액 규모, 변제 여부, 초범인지 여부에 따라 양형 편차가 큽니다.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억 이상 횡령은 특별법 적용인가요?

그렇습니다. 횡령·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같은 조에 따라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득액 산정 기준 자체가 형량을 좌우하므로, 손해액·이득액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액수가 5억원 경계에 있는 사건일수록 정확한 산정과 다툼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는데 횡령인가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즉 회사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할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거나 사후 정산·반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횡령의 고의를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명백한 사적 지출(개인 여행·유흥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카드 사용 내역, 회사 내부 규정, 사용 경위를 하나하나 소명하여 업무 관련성과 정산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횡령 변제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변제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횡령·배임은 피해 회복이 있어도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 변제와 합의는 가장 강력한 양형 사유입니다. 전액 변제 후 처벌불원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액수가 크지 않으며 변제가 완료되었다면 실형을 피할 여지가 큽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제·합의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임과 횡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상이 '재물'이면 횡령, '재산상 이익'이면 배임입니다.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것으로 하는 범죄이고, 배임(같은 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둘 다 업무상이면 형법 제356조로 10년 이하로 가중됩니다.

예컨대 회사 돈을 빼돌리면 횡령,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히면 배임입니다. 사안에 따라 어느 죄로 보느냐에 따라 성립 요건과 다툴 지점이 달라지므로 초기 법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이중매매도 배임죄가 되나요?

부동산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등기협력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 법리상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되어, 그 후 제3자에게 다시 팔고 등기를 넘기면 배임죄가 됩니다. 동산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성립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인지, 중도금·잔금까지 받았는지에 따라 배임죄 성립과 기수 시기가 달라지므로, 거래 진행 단계를 정확히 정리해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횡령배임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횡령·배임은 이득액에 따라 적용 법조(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와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금 흐름이 복잡한 회계 분석, 이득액·손해액 산정 다툼, 압수수색·고소 대응 등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가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검토한 뒤, 가능한 방어 전략과 합리적인 비용을 함께 제시해 드립니다. 수사 초기에 상담받을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횡령배임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사건 경위를 보내주시면 진술 방향과 초기 대응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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