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제44조의7 자체는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를 정한 조항이고, 처벌은 벌칙 조항과 연결됩니다. 음란물 유통과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의 반복 전송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4조 제1항),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 적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0조)입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 음란정보 유통(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공포심·불안감 유발 반복 전송(제1항 제3호)
- 도박 등 사행행위 정보
-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
-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명령
- 형법·청소년성보호법 등과의 관계
- 단순 게시와 영업적 유포의 죄질 차이
- 게시물 삭제·피해 회복과 양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어떤 조항인가요?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초기 대응 방향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카카오톡 상담📞 010-8785-9989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음란정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의 반복 전송, 사행행위 정보 등 '불법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제1항이 금지하는 불법정보는 ①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의 배포·판매·임대·공공연한 전시(제1호),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제2호), ③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정보(제3호),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정보(제4호), 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제5호), ⑥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제6호), ⑦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정보(제6호의2), ⑧ 총포·화약류의 제조·판매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6호의3), ⑨ 국가기밀 누설 정보(제7호), ⑩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제8호), ⑪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정보(제9호)입니다.
처벌은 별도의 벌칙 조항과 연결됩니다. 음란물 유통(제1호)과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의 반복 전송(제3호)은 제74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 정보(제2호)는 제70조에 따라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범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정한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판매·전시하는 정보(제1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제2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정보(제3호), 도박 등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의 유통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나 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반 행위는 별도의 벌칙 조항(제74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조치와 형사책임, 죄질의 차이
불법정보 유통은 행정적인 삭제·접속차단 조치와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란물의 경우 그 내용과 대상에 따라 정보통신망법뿐 아니라 형법(음화반포 등)이나 청소년성보호법 등 다른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죄질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단순히 한두 차례 게시한 경우와 영업적으로 반복·대량 유포한 경우는 죄질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게시의 경위와 횟수, 영리성, 대상의 특성 등을 정확히 정리하고, 게시물의 신속한 삭제와 피해 확대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적용 법률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잉 의율을 바로잡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을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제44조의7 자체는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를 정한 조항이고, 처벌은 벌칙 조항과 연결됩니다. 음란물 유통과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의 반복 전송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4조 제1항),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 적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0조)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접속차단 등 행정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가요?
음란한 영상·화상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배포·전시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대상에 따라 형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속 불안하게 하는 메시지도 불법정보인가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면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이 될 수 있고, 내용에 따라 형법상 협박 등과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삭제 명령을 받으면 처벌도 받나요?
행정상 삭제·접속차단 조치와 형사처벌은 별개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삭제에 응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유통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행성 게임·도박 정보를 공유하면 처벌되나요?
도박 등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은 금지되며, 운영·유포 정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도박 관련 규정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올린 것도 처벌되나요?
단 한 번의 게시라도 불법정보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적·반복적 유포에 비해 죄질이 가볍게 평가될 여지가 있어, 경위 소명이 중요합니다.
게시물을 지우면 도움이 되나요?
신속한 삭제와 피해 확대 방지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반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 불법정보 유통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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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사건을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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