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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어떻게 고소하나요?

사실적시·허위·경멸 표현의 구별과 신원 특정 절차

핵심 요약 — 온라인 악플은 표현의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단순 경멸·욕설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문제 됩니다. 익명 악플러도 수사를 통해 IP·계정 추적으로 특정할 수 있으며,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기간(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악플, 어떤 죄가 성립하나

악플의 죄명은 표현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그것이 거짓 사실이면 같은 조 제2항(허위: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반면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사람을 경멸하는 욕설·모멸적 표현이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 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렸다는 '공연성',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할 목적' 등이 성립의 쟁점이 됩니다.

익명 악플러 특정과 고소 절차

익명 닉네임·계정이라도 수사기관이 플랫폼·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정보·접속 IP를 확보해 신원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모른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악플 게시물·작성 일시·URL·닉네임을 캡처해 증거로 보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모욕죄와 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반의사불벌)은 절차상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 시 처벌불원과 게시물 삭제·재발 방지를 함께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수 악플 사건은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악플 한 줄마다 죄명이 다릅니다 — 먼저 나누는 표

악플이 여러 건이면 전부 같은 죄가 아닙니다. 분류를 먼저 해야 절차와 기간이 갈립니다.

표현 유형별 죄명·법정형·소추 요건·고소기간
유형예죄명·조문법정형소추 요건고소 기간
구체적 사실 적시"○○가 후원금을 빼돌렸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같은 조 제3항)친고죄 고소기간 제한 없음
거짓 사실 적시없는 사실을 지어냄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위와 같음
사실 없는 경멸·욕설욕설·모멸 표현의 나열형법 제311조 모욕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순 악평·혹평"방송 재미없다"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지적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욕은 목적 요건이 없는 대신 6개월이라는 시계가 붙습니다.

댓글이 100개일 때 실제로 하는 일

다건 악플 정리 순서와 자주 틀리는 지점
단계하는 일자주 틀리는 지점
1. 수집댓글 내용·작성자 이름·작성 일시·게시 URL 이 한 화면에 나오게 캡처하고 한 줄씩 정리목록 화면만 캡처해 개별 댓글 URL·시각이 없는 경우. 나중에 특정이 어려워집니다
2. 분류위 표로 명예훼손 / 모욕 / 해당 없음 세 칸으로 나눔화나는 순서로 고르는 것. 입증 가능한 순서로 골라야 합니다
3. 기간 확인모욕 칸에 든 것부터 작성일이 아니라 '범인을 안 날' 기준 6개월을 계산작성일 기준으로 계산해 여유가 있다고 오판하는 것
4. 선별악성도·입증 가능성·반복성이 높은 것부터. 같은 작성자의 여러 댓글은 묶습니다수백 건을 한꺼번에 내면 진행이 오히려 느려집니다
5. 접수작성자가 익명이면 성명불상으로 접수해 기간을 관리특정될 때까지 기다리다 6개월을 넘기는 것
6. 게시물 내리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삭제 요청. 사업자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 임시조치형사 절차가 끝나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별개 절차입니다
7. 민사민법 제750조·제751조 손해배상은 형사와 별개로 병행 가능—

전부 고소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건수가 많을수록 선별과 기간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어느 범위로 갈지는 채널 상황과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캡처를 모아 두신 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우선순위를 함께 잡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이미 지워진 댓글, 소수만 본 댓글도 되나요

지워진 댓글 — 삭제 전에 캡처·녹화로 남겨 두었다면 그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수만 본 댓글 —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확립된 법리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발언자·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전파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적용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공개 댓글창은 대체로 문제되지 않지만, 비공개 단체 대화방이나 개인 메시지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합의를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

모욕(친고죄)은 고소 취소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반의사불벌)은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를 끝냅니다. 둘 다 한 번 쓰면 되돌리기 어려운 카드이므로,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1. 문제 댓글과 그 계정의 다른 댓글까지 삭제 범위에 들어가는가
  2. 재게시·부계정 활동 금지가 들어가는가
  3. 같은 사람이 다른 채널·커뮤니티에서 이어 가는 것을 막는 문구가 있는가
  4. 위반 시 금액 조항의 성격(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이 문언으로 정리돼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친고죄 고소기간 제한은 다르지만, 증거 보전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플러와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모욕죄(친고죄)는 고소 취하 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처벌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게시물 삭제와 재발 방지를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플이 너무 많은데 다 고소해야 하나요?

전부 고소하기보다 악성도가 높고 입증이 명확한 게시물을 우선 정리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캡처를 모아 주시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우선순위와 전략을 잡아 드립니다.

악플 고소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모아 두신 캡처를 보내주시면 죄명별로 나누고 고소기간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게시 2026-06-05 · 최종 수정 2026-09-21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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