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초상권을 침해당하면 상대방이 벌금을 내거나 형사처벌을 받나요?

초상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 형사는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핵심 답변 — 순수한 초상권 침해 그 자체에는 벌금·징역 같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단 촬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명예훼손이 형법 제307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 딥페이크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초상권 침해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별도의 형벌 규정은 없어, 초상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의 문제입니다. 다만 동의 없는 촬영의 태양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사진과 함께 허위·모욕적 내용이 결합되면 명예훼손·모욕 등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묻기 전에 어떤 책임이 문제되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초상권 침해 자체는 '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초상권을 침해당하면 상대방이 곧바로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를 직접 처벌하는 별도의 형벌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이나 게시물 삭제·사용 금지 등 민사상 책임이 주로 문제됩니다.

즉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정확히는 '어떤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또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느냐'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영리적으로 무단 이용한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별도의 경우

초상권 침해와 결합된 사정에 따라서는 별도의 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과 함께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을 공표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제311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이 되는가'는 초상권 침해 그 자체가 아니라, 촬영의 대상·방법이나 결합된 표현이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사진의 내용, 촬영 경위, 함께 게시된 표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책임의 성격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초상권 침해와 '결합'되는 범죄별 처벌 수위 비교표

초상권 침해 자체에는 형벌 규정이 없지만, 촬영·게시 방식이 아래 범죄에 해당하면 그 조문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을 좌우하는 것은 '초상권'이 아니라 결합되는 범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초상 관련 행위 유형별 적용 법조와 법정형(개략)
행위 유형적용 법조법정형(개략)
순수 초상권 침해 자체형벌 규정 없음(민사)민법 제750조·제751조 손해배상(위자료)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신체 무단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제작·반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는 제3항 3년 이상 유기징역)
촬영물·합성물 이용 협박·강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협박 1년 이상, 강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진과 함께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 3년 이하, 제2항(허위) 7년 이하 징역 등
모욕적 게시형법 제311조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타인이 촬영한 사진의 무단 복제·게시(저작권)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정형은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위 표는 일반적 안내입니다. 구체적 죄명 적용과 양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합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그냥 제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린 것만으로 형사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 그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과 삭제 청구의 문제입니다. 다만 게시 내용이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거나 무단 촬영·딥페이크가 결합되면 별도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형사 문제가 끝나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범죄는 반의사불벌(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처벌)인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딥페이크 범죄 등은 합의가 양형 참작 사유일 뿐 처벌이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죄명에 따른 정확한 효과는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왜 초상권에는 형벌 규정이 없나

초상권은 단일 법률로 만들어진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서 도출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초상권 침해죄'라는 조문 자체가 없고, 구제 수단은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손해배상과 게시 금지 청구입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도 초상권 침해를 불법행위(민사)의 문제로 다루면서,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촬영·게시한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리적으로 내 얼굴이 쓰였는데 왜 형사가 아니냐'는 질문도 같은 구조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성명·초상·음성 등 인적 식별표지를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지만, 같은 법 제18조가 타목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갈래도 고소가 아니라 금지청구·손해배상으로 다룹니다. 형사가 되는 순간은 초상 그 자체가 아니라, 촬영 방법이나 함께 게시된 표현이 별도의 죄가 될 때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법정형은 2026년 8월에 상향되었습니다

내가 찍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촬영한 사진·영상이 무단으로 복제·게시된 경우라면 저작권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은 2026. 2. 10. 개정(법률 제21336호)으로 2026. 8. 11.부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종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저작권법 제140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등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죄명이 정해지면 '합의의 의미'가 정해집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합의하면 끝나느냐"인데, 답은 죄명마다 다릅니다.

결합되는 죄명별 소추 요건·합의 효과·고소기간
결합되는 죄근거소추 요건합의의 효과고소기간
모욕형법 제311조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고소 취소로 처벌을 구할 수 없게 됨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명예훼손(오프라인)형법 제307조반의사불벌(형법 제312조 제2항)처벌불원 의사로 처벌을 구할 수 없게 됨친고죄 고소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반의사불벌(같은 조 제3항)위와 같음위와 같음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친고죄·반의사불벌 아님합의는 양형 사정일 뿐, 처벌 자체를 막지 못함해당 없음
저작권 침해저작권법 제136조원칙 친고죄(제140조), 영리·상습 등은 예외원칙적으로 고소 취소가 의미를 가짐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6개월

크리에이터가 피해자인 경우의 실무 함의 — 모욕으로 다툴 사안이라면 6개월이라는 시계가 이미 돌고 있습니다. "누가 올렸는지 특정되면 그때 고소하겠다"고 미루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작성자를 모르더라도 성명불상으로 먼저 접수해 기간을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정형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고 구체적 죄명 적용과 양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가 안 되는 사안이라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가 어려운 사안이어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게시 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금액을 움직이는 요소와 합의서 조항은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초상권을 침해하면 벌금형을 받나요?

초상권 침해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등 민사 문제입니다. 다만 촬영 태양이나 결합된 표현에 따라 별도 범죄가 성립하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 등 손해배상, 게시물 삭제·사용 금지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리적 무단 이용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 배상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몰래 찍은 사진은 형사처벌이 되나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얼굴 사진과는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진과 함께 욕설·허위글을 올리면요?

사진에 모욕적 표현이 결합되면 모욕(형법 제311조), 허위·사실적시로 명예가 훼손되면 명예훼손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합된 표현이 핵심입니다.

고소를 하려면 어떤 경우여야 하나요?

초상권 침해와 결합된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명예훼손·모욕 등 별도 범죄에 해당해야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민사 위자료·합의금이 정해지는 방식은 초상권 침해 합의금·위자료 문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처벌·합의 관련 추가 질문

결합 범죄 중 '벌금형'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반포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자체가 선택지에 없습니다. 위 표의 다른 결합 범죄들이 징역 또는 벌금 중에서 선고할 수 있는 것과 구별되는 부분이며, 어떤 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행위 태양을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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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형사 사건의 초동 대응과 방어를 직접 맡습니다.

게시 2026-06-05 · 최종 수정 2026-09-21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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