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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초상권 침해죄'는 따로 없습니다 - 형사와 민사의 경계를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우리 형법에는 '초상권 침해죄'라는 독립된 범죄가 없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민사) 문제이며, 형사처벌은 촬영·게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협박 등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한다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우리 형법에는 '초상권 침해죄'라는 독립된 범죄가 없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민사) 문제이며, 형사처벌은 촬영·게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협박 등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한다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초상권 침해 그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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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초상권 침해 = 처벌'로 오해하지만,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를 직접 처벌하는 형사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권리이고, 그 침해에 대한 원칙적 구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와 제751조(정신적 손해, 위자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게시물 삭제·금지 청구(가처분 포함)입니다.

즉 동의 없이 누군가의 사진을 찍거나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촬영·게시의 '내용'과 '방법'이 다른 형사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그 죄목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형사 가능 여부는 '초상권'이 아니라 '결합된 다른 범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는가

첫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가 적용되며,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둘째, 사진·영상과 함께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인터넷에 비방 목적으로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얼굴 사진에 모욕적 표현을 결합해 공연히 조롱하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 사진을 빌미로 겁을 주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상'에 무엇이 더해졌는지에 따라 형사 성립 여부가 갈리므로, 사안별로 구성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초상권 침해로 상대를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초상권 침해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동의 없는 신체 촬영·유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등), 모욕(형법 제311조), 협박(형법 제283조)에 해당하면 그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럼 동의 없이 제 사진을 올린 사람은 아무 책임도 없나요?

형사 책임이 없을 수는 있어도 민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고, 게시물 삭제·게시금지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몰래 찍은 사진은 무조건 처벌되나요?

성적 촬영물이 아니라면 촬영 사실만으로 형사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신체 촬영이거나,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 결합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해당 범죄 성립 시)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삭제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기도 하므로 전략적으로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이라도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결합 범죄가 없다면 형사 벌금형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 구제는 민사 손해배상과 게시 중단입니다. 어떤 죄목이 성립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가 제 사진을 광고에 무단 사용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영리 목적 무단 사용은 통상 민사상 초상권·퍼블리시티 침해로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은 별도 범죄가 결합되지 않는 한 어렵지만,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으로 실효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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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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