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채권 회수를 위해 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거래소 예치 코인에 대한 가압류·압류 집행

핵심 요약 — 채무자가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이용자가 거래소에 대해 갖는 출급·반환 청구권(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권가압류·압류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와 이용 거래소를 먼저 특정해야 하며, 본안 소송 전에 가압류로 처분을 막아 둔 뒤 본안 판결을 받아 추심·환가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거래소 예치 코인은 채권으로 보아 집행합니다

민사 채권을 회수하려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상자산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그 법적 성질상 통상의 유체동산과 다르게 취급되어,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거래소에 예치한 코인의 경우 '이용자가 거래소에 대해 갖는 출급·반환 청구권(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권가압류·압류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거래소가 제3채무자가 되며, 법원의 압류·추심(또는 전부)명령을 통해 채무자가 거래소로부터 자산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묶은 뒤, 본안 판결을 받아 환가합니다. 채무자 명의와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므로, 사실조회 등을 통해 보유 정황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개인지갑 코인과 변동성의 문제

채무자가 거래소가 아닌 개인지갑(콜드월렛 등)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제3채무자가 없고 개인키를 채무자만 통제하므로 집행이 현실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지갑주소가 특정되더라도 강제로 이전시키기 어려워, 실효적 집행을 위해서는 자산이 거래소 등 통제 가능한 지점에 있을 때 신속히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커 가압류 보전 가액 산정과 환가 시점에 따라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절차에서 범죄와 관련된 가상자산은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대법원 결정(2025모45)으로 확인된 바 있으나, 이는 민사상 채권 회수를 위한 압류와는 절차와 목적이 다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자산 소재와 채권 성격에 맞는 집행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무엇을 압류하는가 — 보유 형태별 집행 방법 비교

가상자산 집행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는 '코인을 압류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코인이라는 집행 객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잡는 것은 채무자가 누군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거나, 그것이 없으면 그 밖의 재산권입니다. 어디에 무엇으로 들어 있느냐에 따라 신청서의 표목과 근거 조문이 달라집니다.

보유 형태집행 객체근거 조문제3채무자현실적 난점
거래소에 예치한 코인이용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해당 가상자산의 출급·반환 청구권민사집행법 제223조(압류명령)·제227조(송달·효력) / 보전은 제276조거래소금전채권이 아니므로 추심만으로 끝나지 않음. 표목에 코인 종류·수량을 특정해야 함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이용자가 거래소(또는 연계 은행)에 대해 가지는 금전 반환채권제223조·제227조 → 제229조(추심명령·전부명령)거래소 / 연계 은행가장 단순함. 다만 잔액이 코인으로 바뀌어 있으면 실익이 사라짐
개인지갑(하드웨어·소프트웨어 월렛)제3채무자가 없는 그 밖의 재산권제251조 제1항·제2항없음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처분금지명령이 송달된 때 압류 효력이 생기지만, 개인키를 강제로 확보할 수단이 없음
스테이킹·예치 서비스에 맡긴 코인사업자에 대한 반환청구권(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짐)제223조·제227조, 성질에 따라 제251조해당 사업자락업 기간·조건이 붙어 있으면 제241조 제1항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채권'에 해당할 수 있음
해외 거래소 보유분형식상 반환청구권이지만 국내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해외 법인국내 법원의 명령을 송달·강제할 통로가 사실상 없음. 국내 거래소로 옮겨오는 시점을 노리는 편이 현실적

집행의 첫 관문은 법리가 아니라 특정입니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므로(제225조), 어느 거래소의 어떤 코인을 얼마나 잡을 것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어느 거래소를 쓰는지 모르는 단계라면 소송 절차 안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보유 정황을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됩니다.

현금화 — 코인은 추심명령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이라면 압류 후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으면 끝입니다. 코인 출급청구권은 성질이 다릅니다. 추심을 해도 손에 들어오는 것이 돈이 아니라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선택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수단근거쓰는 국면유의점
추심명령제229조 제1항·제2항원화 예치금처럼 금전채권일 때대위절차 없이 직접 추심 가능. 추심명령은 채권 전액에 미침(제232조 제1항)
전부명령제229조 제1항·제3항·제7항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확보하고 싶을 때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제7항), 제3채무자 송달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제5항). 또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 청구권에는 전부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제245조)
양도명령제241조 제1항 제1호법원이 정한 값으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길 때결정 전 채무자 심문이 원칙(제2항), 즉시항고 가능(제3항), 확정되어야 효력(제4항)
매각명령제241조 제1항 제2호집행관이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채권을 매각할 때매각 시 집행관이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를 통지(제5항)
관리명령제241조 제1항 제3호관리인을 선임해 채권을 관리할 때가격 변동이 큰 자산에서 관리 기간 중 가치 변동 위험이 따릅니다
그 밖에 적당한 방법제241조 제1항 제4호위 세 가지로 해결되지 않는 형태법원의 재량 범위. 실무례가 축적되는 영역입니다

제241조 제1항은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 이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코인 출급청구권처럼 추심 결과가 금전이 아닌 경우가 바로 이 '그 밖의 이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 통상의 추심으로는 만족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개인지갑 —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항이 뜻하는 것

개인지갑 코인은 '압류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압류할 수는 있는데 회수가 어렵다'가 정확한 설명입니다. 제251조 제1항은 앞의 조문들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이 관의 규정과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즉 개인지갑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처분하지 말라'는 명령일 뿐, 거래소 압류처럼 제3자가 잔고를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명령을 어기고 지갑을 비우면 그 자체로 집행이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가지로 대응합니다. 첫째, 자산이 거래소 등 통제 가능한 지점에 있을 때 신속히 보전합니다. 둘째,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채무자의 협력을 강제하는 절차와 병행해 지갑 주소와 잔고를 드러나게 만든 뒤 제251조의 압류를 겁니다. 다만 어느 쪽도 개인키를 강제로 가져오지는 못하므로 한계는 분명히 남습니다.

형사 압수·몰수와 민사 압류는 다른 절차입니다

'코인도 압류된다'는 기사 대부분은 형사 절차 이야기입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민사 압류와는 목적·근거·귀속이 모두 다릅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시는 민사 집행에서도 참고가 됩니다.

판결·결정핵심 판시민사 집행에서의 의미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고,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코인이 '가치 없는 데이터'라는 반론을 차단하는 최초의 대법원 판시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가상자산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다만 착오 등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이를 보존·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코인의 재산성은 인정되지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시. 잘못 보낸 코인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다투게 됩니다
대법원 2025. 12. 11.자 2025모45 결정형사소송법 제106조·제219조의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고, 독립적 관리가능성·거래가능성·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도 압수 대상에 포함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개인키를 통한 독점적·배타적 통제력'이라는 기준을 제시. 개인지갑 집행의 난점이 왜 생기는지를 법원 언어로 설명해 줍니다

주의할 점은 순서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몰수·추징보전이 먼저 걸리면 민사 집행으로 만족을 얻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가 먼저 이루어진 계좌의 채권에는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압류·가압류가 제한됩니다. 다만 지급정지 전에 이미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집행돼 있었다면 그 부분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2호). 보전을 언제 거느냐가 배분 결과를 바꾸는 구조입니다.

현행 민사집행규칙에는 가상자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확인 시점(2026년 9월) 기준 현행 「민사집행규칙」(대법원규칙 제3217호, 시행 2025. 7. 12.)에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제176조 이하처럼 자산 유형별 특칙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상자산 집행은 제174조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제159조부터 제173조까지를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하도록 한 조문을 매개로, 개별 사건마다 법원이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명령의 주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서에서 집행 객체의 성질과 현금화 방법을 신청인이 먼저 설계해 제시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집행에서 서면의 완성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보유 형태 확인, 표목 설계, 현금화 방법 선택까지를 하나의 신청서 안에서 연결해 준비합니다. 다만 인용 여부와 회수 가능성은 자산 소재와 채무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보강 FAQ

가압류와 압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재산 처분을 막아 두는 보전처분이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압류는 집행권원을 가진 뒤 실제 집행을 개시하는 절차입니다(제223조).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제277조). 코인처럼 이동이 빠른 자산에서는 이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상대적으로 인정되기 쉬운 편입니다.

가압류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입니다(제278조). 거래소 예치 코인이라면 제3채무자인 거래소의 보통재판적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224조 제2항 참조).

압류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227조 제3항). 제3채무자가 없는 그 밖의 재산권은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이 송달된 때입니다(제251조 제2항). 개인지갑 집행이 취약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코인 가격이 크게 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보전 가액과 실제 현금화 시점의 가격이 달라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41조의 현금화 방법을 고를 때 매각 시기를 누가 정하는지(매각명령의 집행관인지, 양도명령으로 채권자가 넘겨받는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코인을 개인지갑으로 옮겨 버렸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갑 주소가 특정되면 제251조의 압류를 검토할 수 있고,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로 보유 사실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키를 강제로 확보할 수단이 없어 회수 가능성은 채무자가 다시 거래소로 옮기는 시점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거래소에 있는 코인도 압류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거래소에 예치한 코인은 이용자가 거래소에 대해 갖는 출급·반환 청구권(채권)을 대상으로 채권가압류·압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래소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개인지갑에 있는 코인도 압류할 수 있나요?

개인지갑은 제3채무자가 없고 개인키를 채무자만 통제해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산이 거래소 등 통제 가능한 지점에 있을 때 신속히 보전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채무자가 어느 거래소를 쓰는지 몰라도 되나요?

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 명의와 이용 거래소를 특정해야 합니다. 거래 정황 자료나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으로 보유 거래소와 자산을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압류만 하면 바로 돈을 받나요?

가압류는 처분을 막는 보전조치일 뿐입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추심·환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압류는 그 사이 재산 도피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코인 가격이 변하면 회수액도 달라지나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커 보전 가액과 환가 시점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전 가액 산정과 환가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압수와 민사 압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 압수·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자산을 국가가 확보·박탈하는 절차이고, 민사 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집행입니다. 목적과 절차, 자산의 귀속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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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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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게시 2026-06-05 · 최종 수정 2026-09-21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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