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명예훼손 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 허위·사실적시 영상의 삭제·전송중단 (정보통신망법 §70, 형법 §307·§309, 민사집행법 §300②)
- 초상권 침해 영상 삭제 가처분 — 동의 없는 얼굴·신원 노출 영상 차단 (헌법 §10 인격권, 민법 §750·§751)
- 딥페이크 합성 영상 긴급 삭제 — 허위 성적 영상물 편집·반포 (성폭력처벌법 §14의2)
- 성적 촬영물 유포 차단 가처분 — 불법촬영물·유출 영상 전송중단 (성폭력처벌법 §14, 민사집행법 §300②)
- 사이버렉카·유튜브 폭로 영상 게시금지 — 사실 적시·허위 비방 영상 차단 (정보통신망법 §44의2 삭제요청·§70)
- 플랫폼 운영사 상대 가처분·삭제 신청 — 유튜브·SNS·포털 임시조치 및 전송중단 (정보통신망법 §44의2·§44의3)
- 본안 소송 병행 손해배상·정정 — 위자료·정정보도 청구 (민법 §750·§751, 민법 §764)
- 간접강제 신청 — 가처분 위반 1일당 배상금 부과 (민사집행법 §261)
- 허위사실 적시 영상 형사 고소 병행 — 출판물·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형법 §309, 정보통신망법 §70②)
- 검색 노출 차단·잊힐 권리 — 검색엔진 결과 삭제 요청 및 행정 구제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의 법적 성격과 인용 요건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300②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잠정 조치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두 가지를 심사합니다. 첫째 '피보전권리'로, 명예훼손·초상권·성적 자기결정권 등 보호받을 권리의 침해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보전의 필요성'으로, 영상을 그대로 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영역이므로, 단순히 불쾌한 영상이 아니라 허위이거나 비방 목적이 분명하다는 점, 또는 동의 없는 사생활·신체 노출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인용의 관건입니다.
신청부터 집행까지 절차 단계
1단계는 증거 보전입니다. 영상 URL·화면 녹화·게시 일시·조회수를 캡처해 두고, 본인이 특정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직접 다운로드해 재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2단계는 신청서 접수입니다. 피보전권리(명예훼손·초상권 등)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필요 시 간접강제(민사집행법 §261)를 함께 구합니다.
3단계는 심문입니다. 긴급한 성적 촬영물·딥페이크는 무심문 또는 약식 심문으로 신속히 결정되기도 합니다. 4단계는 결정·집행으로, 인용되면 게시자·플랫폼에 송달되어 삭제가 이루어지고, 불이행 시 간접강제 배상금으로 압박합니다. 이와 별도로 본안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형별 적용 법조문과 대응 전략
명예훼손 영상은 사실 적시이면 정보통신망법 §70①(3년 이하), 허위 사실이면 §70②(7년 이하)가 적용되며, 가처분은 게시금지와 정정(민법 §764)을 함께 구합니다.
초상권 침해는 헌법 §10 인격권에 근거하며, 동의 없는 촬영·게시를 막고 민법 §750·§751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불법촬영물 등 성적 촬영물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14, 딥페이크 등 허위 성적 영상물은 §14의2가 적용되어 형사 고소와 긴급 삭제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전략의 핵심은 게시자만이 아니라 플랫폼(정보통신망법 §44의2 임시조치 요청)을 함께 압박하는 이원 구조입니다. 어떤 권리가 침해됐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입증 포인트가 달라지므로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초기 대응과 상담 안내
영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캡처·재업로드로 확산되므로, 발견 즉시 대응할수록 결과가 좋습니다. 가장 먼저 URL과 화면을 보존하고, 플랫폼 자체 신고·임시조치 요청으로 노출을 줄인 뒤 가처분 신청을 준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의 무료 삭제 지원과 모니터링을 가처분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영상을 퍼뜨려 반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증거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민상빈 변호사는 명예훼손·초상권·디지털 성범죄 영상 사건에서 가처분·본안·형사 고소를 통합해 대응합니다. 상담 시 영상 URL과 캡처를 준비해 오시면 긴급성과 인용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은 얼마나 걸리나요?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안은 통상 신청 후 2~4주 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성적 촬영물·딥페이크처럼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문 없이 또는 약식 심문만으로 수일 내 결정되기도 합니다.
동영상 게시금지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사집행법 §300②)으로, 법원은 본안 판결을 기다리면 피해가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신청서에 게시 URL, 캡처, 조회수 증가 추이 등 긴급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실히 담을수록 결정이 빨라집니다.
실무상 첫 상담 시 증거를 정리해 오시면 1~2일 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핵심은 침해 사실을 입증할 영상 원본·URL·캡처와, 빠른 삭제가 필요하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을 보여줄 자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문제 영상의 정확한 게시 주소와 화면 녹화·캡처, ②영상이 본인을 특정한다는 점(얼굴·실명·소속 등), ③게시자 정보(채널명·계정), ④조회수·댓글 등 확산 정황, ⑤허위라면 사실관계를 반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초상권·딥페이크 사건은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명예훼손은 허위 또는 비방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게시자를 모르면 우선 플랫폼에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병행하여 통신자료·발신자 정보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플랫폼(유튜브·SNS)도 가처분 대상인가요?
예. 영상을 직접 올린 게시자뿐 아니라 이를 유통·저장하는 플랫폼 운영사도 게시중단·삭제 가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44의2는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운영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그 운영사를 채무자로 하여 전송중단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본사를 둔 플랫폼은 국내 송달·집행에 시간이 걸리므로, 게시자를 함께 상대방으로 삼고 국내 대리인·임시조치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저희는 게시자와 플랫폼을 함께 압박하는 이원 전략을 권합니다.
가처분 결정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각되더라도 본안 소송(삭제·손해배상 청구)으로 다툴 수 있고, 형사 고소를 병행해 수사기관을 통한 차단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신속한 잠정 조치'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거나, 추가 증거를 보강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본안에서 게시금지·정정·위자료(민법 §750·§764)를 청구하고, 명예훼손·성적 촬영물 유포는 형사 고소(정보통신망법 §70, 성폭력처벌법 §14)로 압박합니다.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에도 플랫폼 자체 신고와 임시조치 요청을 병행해 노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영상도 가처분이 빠른가요?
예.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은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법원이 긴급성을 높게 인정하므로, 일반 영상보다 빠르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위 성적 영상물을 편집·반포·전시하면 성폭력처벌법 §14의2에 따라 처벌되며, 영리 목적 반포는 가중됩니다. 이러한 사안은 게시금지 가처분과 함께 형사 고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의 삭제 지원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영상 발견 즉시 캡처·URL을 보존하고, 직접 다운로드·재유포는 피하셔야 합니다. 빠른 신청일수록 확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시금지 가처분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상대방 수(게시자·플랫폼), 긴급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액으로 안내드리기 어렵고, 상담을 통해 범위를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은 착수금 방식으로 진행하며, 본안 소송이나 손해배상까지 병행하면 별도로 산정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무료 삭제 지원, 법률구조공단·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승소·인용 가능성과 예상 절차, 비용 범위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무리한 비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상대가 영상을 안 내리면 어떻게 하나요?
간접강제 신청으로 위반 1일당 배상금을 부과해 강제 이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261은 가처분에서 명한 부작위(게시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위반 기간 1일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를 허용합니다. 보통 가처분 신청 시 간접강제 조항을 함께 구해 두면, 결정 후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다시 올리거나 다른 계정으로 재업로드하는 경우에도 동일 영상이면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유포가 반복되면 형사 고소와 추가 손해배상으로 대응 강도를 높입니다.
영상에 모자이크만 했는데도 삭제 요청이 가능한가요?
예. 모자이크·음성 변조를 했더라도 주변 정보로 본인이 특정될 수 있으면 인격권 침해로 보아 삭제·게시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헌법 §10이 보장하는 인격권의 일부로, 얼굴을 가렸더라도 목소리·체형·배경·실명·소속 등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침해가 인정됩니다. 명예훼손도 마찬가지로, 익명 처리가 되어 있어도 특정 가능성이 있으면 정보통신망법 §70의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제3자가 그 영상을 보고 본인을 알아볼 수 있는가'입니다. 특정 가능성을 입증할 정황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사실관계를 보내주시면 인정 가능성과 절차를 솔직하게 짚어 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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