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블록체인 분쟁

코인 폰지사기, 신규 투자금 돌려막기 구조부터 형사 대응까지

"확정 일수익·원금보장" 코인 폰지 구조를 자금흐름으로 입증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 회수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핵심 요약 — 코인 폰지사기는 시세 변동으로 손실이 난 일반 투자 실패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실질적인 수익원 없이 뒤에 들어온 신규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익'을 메우는 구조라면, 처음부터 변제 능력·의사 없이 돈을 받은 사기(형법 §347)와 인가 없는 자금 모집(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코인 폰지사기는 시세 변동으로 손실이 난 일반 투자 실패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실질적인 수익원 없이 뒤에 들어온 신규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익'을 메우는 구조라면, 처음부터 변제 능력·의사 없이 돈을 받은 사기(형법 §347)와 인가 없는 자금 모집(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는 '수익을 만들어 낸 사업 실체가 존재하는가'라는 폰지 고유의 쟁점을 자금흐름과 온체인 기록으로 규명하여, 피해자 고소와 가해자 변론 양측을 모두 수행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코인 폰지사기, 어떤 죄로 처벌되는가 — 적용 법령과 형량

코인 폰지사기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여러 법률이 중첩 적용되는 복합 범죄입니다. 가장 기본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로, 수익원이 없는데도 '확정 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편취한 점이 핵심입니다.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보장·확정 배당을 내세워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가, 추천 수당으로 하위 모집책을 늘렸다면 방문판매법 제24조·제58조(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가 더해집니다.

편취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로 형이 대폭 가중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피해자라면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가 출발점입니다. 투자 권유 메시지, 입금 내역, 약속된 수익률 자료, 지급받은 배당 기록, 가해자의 지갑 주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사이버수사대 또는 경제팀)에 고소합니다.

수사기관은 거래소에 대한 영장으로 KYC 정보와 입출금 내역을 확보하고, 온체인 분석으로 자금이 흘러간 지갑을 추적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집단 고소로 진행하면 수사력 집중과 추징보전에 유리합니다.

피의자라면 첫 진술 전에 가담 정도와 편취 고의 인정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 투자자였는지, 모집에 적극 가담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금 회수 전략 — 형사 고소만으로는 부족하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고, 실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민사·보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수의 성패는 '얼마나 빨리 재산을 묶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초기에 가해자의 부동산·예금·거래소 자산에 대해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를 걸고, 수사 단계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몰수보전(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신청해 범죄수익을 동결합니다. 이후 본안에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 청구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자금이 믹서나 해외 거래소로 분산되기 전 단계에서 온체인 추적과 보전을 동시에 진행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양형·감경 요소와 흔히 하는 실수

피의자 측에서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공탁, 편취액의 실제 반환은 감형의 핵심이며, 초범·진지한 반성·가담 미약도 유리한 정상입니다. 반대로 이득액 산정에서 이미 반환한 배당을 공제할지를 두고 다투는 것도 중요한 방어 포인트입니다.

피해자 측이 흔히 하는 실수는 '곧 원금을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신고·보전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 사이 자금이 인출·분산되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추가 송금이나 '재투자로 손실을 메우라'는 권유에 응하면 피해만 키웁니다. 손실이 의심되는 순간 송금을 멈추고 증거를 보존한 뒤 즉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024년 2월 개정 — 코인으로 받아도 유사수신입니다

과거 코인 투자금 모집 사건에서는 '법은 금전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데 우리는 코인을 받았다'는 주장이 반복됐습니다. 이 논쟁은 법 개정으로 정리됐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법률 제20367호(2024. 2. 27. 공포, 2024. 5. 28. 시행)로 개정되어,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괄호 안의 문구가 이번 개정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또 같은 조는 등록·신고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코인으로 자금을 모으면 그 자체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부칙 제2조는 2024년 7월 18일까지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정의를 준용하도록 정해 시행 초기의 공백까지 메워 두었습니다.

유사수신의 네 가지 유형 — 내 사건은 어디에 들어가나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는 네 가지 행위 유형을 열거합니다. 코인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문구가 각각 다릅니다.

근거법문코인 사건에서의 전형적 문구
제2조 제1호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채굴기 지분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드립니다', '노드 운영 수익을 배분합니다'
제2조 제2호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예치하면 매일 이자', '스테이킹하면 월 확정 수익'
제2조 제3호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토큰을 발행가 이상으로 되사 드립니다', '바이백 보장'
제2조 제4호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손실이 나면 회사가 메워 드립니다', '원금 보장형 회원제'

같은 법 제4조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따로 금지하고, 제6조 제2항은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5조는 상호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제8조 제1항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즉 자금을 실제로 모으지 않았더라도 모집 광고 단계에서 이미 독립된 처벌 조문이 작동합니다.

'불특정 다수인' — 아는 사람만 모았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우리는 지인들끼리만 했으니 불특정 다수가 아니다'입니다. 대법원은 다르게 봅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은 ① 구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의 입법 취지와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②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된 '불특정'의 의미, ③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자금조달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제한돼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유사수신 규제의 취지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밝히면서,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인 경우에는 달리 본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코인 사건에 대입하면 이렇게 읽힙니다. 첫째, 단톡방·소개 체인으로만 모았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코인이라는 상품을 판 것'이라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상품 거래가 매개됐는지로 판가름 납니다. 토큰이 형식만 존재하고 수익 구조가 신규 유입금에 의존했다면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죄명별 법정형 — 겹쳐 적용될 때 실제 형량대

죄명근거법정형
유사수신행위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위반 → 제6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사수신 표시·광고제4조 위반 → 제6조 제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제5조 위반 → 제8조 제1항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금융위원회 부과)
사기형법 제347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21231호, 2025. 12. 23. 공포·시행. 종전 10년/2천만원)
상습 사기형법 제351조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무등록 다단계판매 /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제24조 제1항 → 제58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와 관련해 판매·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가 2억원을 초과하면 그 3배 이하의 벌금
가상자산 시세조종·부정거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2항~제4항 → 제19조 제1항·제3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하한 5억원 규정 있음). 이익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범죄수익 은닉·가장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특경법 제3조 제1항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유사수신 단독 사건과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사실상 다른 사건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없음'에서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으로 바뀌면 집행유예 가능 범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어든 고소든 초점은 이득액 산정에 모입니다.

이득액 산정이 형량을 가릅니다 — 대법원 2023도18971

폰지 구조에서는 '내가 배당으로 돌려준 돈은 빼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반드시 나옵니다. 대법원의 답은 분명합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동시에 같은 판결은 반대 방향의 제한도 분명히 했습니다.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장판례에 비춘 평가
"배당으로 돌려준 금액은 이득액에서 빼야 한다"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가가 일부 지급돼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입니다
"재투자된 금액은 새로 받은 돈이 아니다"재투자의 실질이 새로운 교부인지, 장부상 처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금 흐름을 계좌·온체인으로 분리 입증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피해자별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특경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시입니다. 5억원 경계에 있는 사건에서 가장 실질적인 방어선입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이익을 봤다"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거울상으로 읽힙니다. 개별 피해자의 교부 금액과 시점을 계좌·온체인 기록으로 특정해 두면 특경법 적용과 추징보전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모집 단계 문구, 배당 지급 내역, 신규 유입금의 흐름을 같은 시간축에 올려 '수익원이 실재했는가'와 '이득액이 얼마인가'를 함께 구성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산정 결과는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론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유사수신과 사기는 무엇이 다른가 — 판단 기준

기준유사수신행위법 위반형법 제347조 사기죄
보호 대상건전한 금융질서와 선량한 거래자(제1조)개인의 재산
핵심 요건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할 것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손해 발생필요 없음 — 모집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필요
수익원이 실제 있었던 경우그래도 성립할 수 있음(인가·등록 없이 모았다면)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없었다면)
'상품 거래' 항변실질적으로 상품 거래가 매개됐으면 출자금 수입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음. 다만 거래를 가장·빙자한 경우는 예외(2012도6674)상품이 형식만 존재했다면 기망의 근거가 됨
공소시효장기 5년 →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장기 20년 → 10년(같은 항 제3호). 법정형 상향 후에도 같은 호에 해당해 변동 없음

이 표가 실무에서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실제로 사업이 굴러갔다는 사정은 사기죄 방어에는 쓰이지만 유사수신 방어에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두 죄명은 요건이 다르므로 하나의 주장으로 함께 막을 수 없고, 각각에 맞는 사실과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보강 FAQ

코인으로 받았는데도 유사수신인가요?

네. 2024년 2월 27일 개정된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는 '자금'에 가상자산이 포함된다고 명시했고 2024년 5월 2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다만 행위 시점이 시행 전이라면 당시 법이 적용되므로, 언제 자금을 모았는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투자금을 실제로 운용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기죄 방어에는 의미가 있지만 유사수신은 별개입니다. 인가·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했다면, 운용 여부와 무관하게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위반이 문제됩니다.

하위 모집책도 같은 처벌을 받나요?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조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후원수당을 받았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고, 특히 상위 모집책은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구조를 모른 채 본인도 손실을 본 참여자는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위치가 모호하다면 진술 전에 가담 범위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근처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특경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 5억원을 기준으로 법정형 하한을 3년 이상으로 올립니다(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대법원은 대가가 일부 지급돼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면서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2023도18971). 경계선 사건에서 산정 방법이 형량을 가르는 이유입니다.

모집 광고만 하고 돈은 안 받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4조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별도로 금지하고, 제6조 제2항은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자금 수수가 없었다는 사정이 곧 무혐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코인 폰지사기는 일반 코인 투자 실패와 어떻게 구분되나요?

핵심 차이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수익 사업이 없었는지'와 '뒷사람 돈으로 앞사람 수익을 메웠는지'입니다. 실제 채굴·트레이딩·디파이 운용 같은 수익원이 존재하고 시장 변동으로 손실이 난 경우는 투자 실패(민사 손실)에 가깝습니다.

반면 수익원이 없거나 미미한데도 신규 가입자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돌려막는 구조라면, 모집 시점에 이미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 '확정 일수익', '추천 수당'이 결합돼 있으면 전형적 폰지 징표입니다.

실무에서는 백서·수익 지급 내역·자금 흐름을 온체인과 계좌로 함께 분석해 수익원의 실재 여부를 가립니다. 손실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자금흐름 분석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원금보장·월 10% 수익' 코인 투자 권유도 처벌되나요?

네, 인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면 그 자체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이며,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모집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에 돌려막기 구조가 더해지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고, 다단계식 추천 수당으로 모집했다면 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도 문제됩니다.

투자자가 권유받은 단톡방 안내문, 수익률 표, 입금 안내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초기 증거이므로 캡처해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코인 폰지사기 피해금액이 크면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그렇습니다. 편취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양형의 핵심 쟁점입니다. 총 모집액 전부인지, 이미 배당으로 반환된 금액을 공제할지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달라지므로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득액 축소와 피해 회복을,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피해 규모 입증과 추징보전을 통한 환수가 관건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수익을 지급받은 코인을 돌려준 적이 있는데 저도 가해자인가요?

단순히 본인이 받은 수익을 재투자하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전달한 것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 여부는 '폰지 구조임을 알았는지'와 '하위 투자자를 적극 모집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구조를 모른 채 본인도 피해를 본 단순 투자자라면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수익을 미끼로 적극적으로 신규 가입자를 끌어들이고 추천 수당을 받았다면, 가담 정도에 따라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또는 제32조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위 모집책(센터장·리더)은 책임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본인 위치가 모호하다면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가담 범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한 코인이 폰지였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만으로 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회수는 가해자에게 남은 재산이 있는지,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민법 제750조)·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 청구를 병행하고, 초기에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이 거래소를 거쳤다면 영장에 의한 거래소 협조와 온체인 추적으로 지갑·계좌를 특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기소 전 추징보전·몰수보전(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범죄수익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회수율은 신고·보전 시점이 빠를수록 높아집니다. 자금이 분산·인출되기 전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코인 가격까지 인위적으로 띄운 폰지는 어떤 법이 추가로 적용되나요?

투자금 돌려막기에 더해 코인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허위 호재를 흘려 거래를 유인했다면, 사기·유사수신 외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의 시세조종·부정거래 금지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시행된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증권형 토큰처럼 투자계약 성격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토큰의 성격과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백서·거래 내역·홍보물을 종합해 적용 법령을 먼저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코인 폰지사기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무법인 대진은 사건 유형과 피해 규모에 따라 상담료와 선임료를 책정하며, 첫 상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한 뒤 예상 절차와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피해자 고소 사건과 피의자 방어 사건은 진행 방식과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상담 시에는 투자 권유 메시지, 입금 내역, 수익 지급 기록, 지갑 주소·거래소 거래내역을 함께 준비해 오시면 자금흐름 분석과 회수 가능성 판단이 빨라집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직접 상담합니다. 연락처: 010-8785-9989 / 카카오톡 ID jamie_000. 자금 인출 전 신속한 보전이 회수율을 좌우하므로 가급적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코인 폰지사기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코인 사건은 초기 대응이 회수를 좌우합니다. 상황을 보내주시면 우선순위부터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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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2026-06-10 · 최종 수정 2026-09-21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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