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를 당했다면, 고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기망행위 입증, 고소장 작성, 수사 진행까지 단계별 안내

핵심 요약 —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처벌을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착오를 일으켜 재물·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구별되는 편취의 고의 입증이 핵심이고,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 방식이 수사 진행을 좌우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사기로 인정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①기망행위(거짓말·사실 은폐), ②상대방의 착오, ③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 ④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과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편취의 고의)'가 핵심 쟁점입니다. 변제 의사가 있었으나 사정상 갚지 못한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 사기가 아니라 민사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 당시의 자력·용도·변제 경위 등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고소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고소는 피해 사실과 상대방, 기망 내용, 피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은 고소장을 작성해 관할 경찰서(또는 검찰)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계약서, 메시지·통화 내역, 송금·이체 내역, 녹취 등 객관적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가 원활해집니다.

접수 후에는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대질 등을 거쳐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를 고려해 가급적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고,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병행하거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 사기죄 법정형이 바뀌었습니다

검색으로 찾은 자료 중에는 아직 옛 수치를 적어 둔 것이 많습니다. 먼저 현행 조문을 확인하고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죄명개정 전현행(2025. 12. 23. 시행)
사기(형법 제347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준사기(제34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갈(제350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변동 없음

개정법은 법률 제21231호로 2025. 12. 23.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이유는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사기·전세사기처럼 조직화·지능화된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새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조의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기준은 고소 시점이나 재판 시점이 아니라 범행이 끝난 시점입니다. 2025. 12. 22.까지 종료된 기망행위와 금전 교부에는 종전 법정형이, 2025. 12. 23. 이후의 행위에는 개정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오간 사안이라면 각 행위의 시점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사기 관련 죄명과 공소시효

죄명근거 조문법정형공소시효
사기형법 제347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10년
컴퓨터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10년
상습사기형법 제351조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기본 죄명에 따름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제2항)10년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이득액 50억원 이상)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제2항)15년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을 법정형의 장기에 대입해 계산한 값입니다. 사기죄는 법정형이 20년으로 올라갔지만 같은 항 제3호("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의 구간 안에 그대로 머물러 공소시효는 개정 전후 모두 10년입니다. 50억원 이상 사안은 무기징역이 포함되어 제2호가 적용돼 15년이 됩니다.

고소가 막히는 두 지점 — 대법원이 그은 선

속은 상대가 '사람'이 아니었다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은 사람과의 접촉이나 직원의 심사 없이 자동화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카드론을 신청한 사안에서, 기망행위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어야 하므로 사람에 대한 기망이 없었던 이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 없이 약 3,45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었는데도 결론은 그러했습니다.

무인 시스템이나 자동 승인 구조를 거친 사안이라면 죄명 자체를 다시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니라 컴퓨터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고소장에 죄명을 잘못 적으면 그대로 불송치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경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차용사기의 편취 범의를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고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 나아가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나 변제불능 위험을 예상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해 기망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사정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빌려줬다"는 사실관계는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차용 당시에 상대가 무엇을 말했고 실제 자력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가르는 판단 항목

판단 항목사기 쪽으로 기우는 사정채무불이행 쪽으로 기우는 사정
차용·계약 당시 자력이미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숨김당시에는 수입·자산이 있었고 이후 악화
자금 용도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름(다른 채무 돌려막기 등)말한 용도대로 사용
변제 노력연락 두절, 주소·번호 변경, 변제 시늉만일부라도 계속 변제, 연락 유지, 사정 설명
반복성같은 방식으로 다수를 상대로 반복단발성 거래
상대의 인식자력·위험을 숨겨 알 수 없었음대주가 신용 상태를 알고 위험을 감수
담보·계약 형식담보 없이 급하게, 문서 없이차용증·담보 등 정상적 형식

어느 한 칸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두 판결의 판단 구조가 이 항목들 위에 서 있으므로, 고소장과 증거를 이 순서로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보는 순서와 맞습니다.

고소 이후 언제 무엇이 움직이나

단계근거기한·내용
고소 제출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구술로 한 경우 조서를 작성합니다(제2항)
수사와 처분형사소송법 제257조검사는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통지받은 고소인은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개월은 수사기관에 대한 처리 지침의 성격이어서 실제로는 더 걸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행 상황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이 참고하는 권고 형량 — 일반사기 양형기준

아래는 2026. 3. 30. 수정되어 2026. 7. 1.부터 시행 중인 사기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사기의 권고 형량범위입니다(징역형 기준).

유형이득액감경기본가중
11억원 미만~ 1년6월 ~ 1년6월1년 ~ 2년6월
21억원 이상 5억원 미만10월 ~ 2년6월1년 ~ 4년2년6월 ~ 6년
3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년6월 ~ 4년3년 ~ 6년4년 ~ 8년
4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3년 ~ 6년5년 ~ 9년6년 ~ 11년
5300억원 이상5년 ~ 9년6년 ~ 11년8년 ~ 17년

같은 기준에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와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각각 적혀 있습니다. 피해 회복 협의를 언제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가 결과에 직접 닿는 이유입니다.

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1.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으면 '성명불상자'로 적고 계좌번호·전화번호·아이디 등 특정 단서를 첨부합니다.
  2. 범죄사실 — 일시·장소·기망의 내용·착오·처분행위·피해액을 한 문장 단위로 끊어 씁니다. "속았다"가 아니라 언제 어떤 말을 들었고 그 말 때문에 얼마를 보냈는지의 형태여야 합니다.
  3. 죄명 — 사람을 상대로 한 기망인지, 무인 시스템을 거쳤는지에 따라 사기죄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갈립니다(위 2024도18441 참조).
  4. 이득액 합계 —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되므로 합계 산정 근거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5. 증거목록 — 아래 순서로 번호를 붙여 첨부합니다.

증거는 시간순으로 묶습니다. ① 거래 전 대화(기망의 내용) → ② 계약서·차용증 → ③ 송금·이체 내역(처분행위와 금액) → ④ 거래 후 대화(변명·회피·연락 두절) → ⑤ 상대의 자력을 보여주는 자료(다른 피해자의 진술, 등기부, 폐업 사실 등). 같은 자료라도 시간 축에 올려놓아야 '차용 당시'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고소당한 쪽이라면

같은 판결들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차용 당시의 자력과 변제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 돈의 실제 사용처, 변제 노력의 흔적, 상대가 위험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가 그것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채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나 상대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고소장 접수 전에 죄명과 이득액 산정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사기로 고소되나요?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채무불이행(민사)에 그칠 수 있습니다. 차용 경위·자력·용도 등 정황 자료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고소장은 직접 써도 되나요?

직접 작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망행위·피해금액·인과관계를 구성요건에 맞게 정리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수사가 원활합니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변호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메시지밖에 없는데 가능한가요?

메시지·송금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기망의 내용과 처분 경위가 드러나는 자료라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단편적일수록 정황을 보완하는 추가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민사 절차(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나 형사상 배상명령·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대방 재산 파악과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고소에 시효가 있나요?

사기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안 뒤에는 가급적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 시효는 죄명·법정형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고로 역고소당할까 걱정됩니다.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고소라면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고의로 신고하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 위주로 신중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고소장 검토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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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사건을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게시 2026-06-05 · 최종 수정 2026-09-21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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