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협박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얼마나 처벌받나요?

해악의 고지·특수협박의 법정형과 반의사불벌의 의미

핵심 요약 — 사람을 협박하면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고,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단체의 위력을 보인 특수협박은 같은 법 제284조로 가중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성립하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지 내용과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협박죄의 성립과 법정형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제2항)에는 가중되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여 협박한 특수협박(제284조)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지된 해악의 내용, 표현의 방법, 당사자의 관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인지를 판단하며,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현은 협박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와의 구별, 반의사불벌과 합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권리행사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권리실현을 빙자해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면서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을 넘어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두 죄의 경계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협박죄(제283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에서는 고지 내용이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과 합의를, 피해자 측에서는 메시지·통화 녹음 등 해악 고지를 입증할 증거의 보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밀하게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조문별로 형과 절차가 다릅니다

협박은 하나의 조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했는지, 흉기나 다중의 위력이 있었는지, 반복해서 보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까지 갈립니다.

죄명근거 조문법정형소추요건공소시효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반의사불벌(제283조 제3항)5년
존속협박형법 제283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제283조 제3항)7년
특수협박형법 제284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 아님7년
상습협박형법 제285조제28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84조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기본 죄명에 따름기본 죄명에 따름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제74조 제2항)5년

형법 제283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만 정합니다. 특수협박(제284조)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흉기를 들거나 여럿이 몰려가 겁을 준 사안에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보고 대응을 늦추면 그대로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어야 하나요 — 전원합의체의 답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은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침해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결론은 양쪽 모두에게 작동합니다. 고소하는 쪽은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소당한 쪽은 "상대는 겁먹지도 않았다"는 항변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고, 고지한 내용 자체가 일반인을 기준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돈을 받으려고 한 말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강한 표현은 협박과 경계가 붙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방향에서 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 민사상 이해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나온 해악 고지라도 당사자의 관계와 지위 차이, 고지된 내용이 통상 예견·수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지, 고지 방법과 추구한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한 해악 고지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5910 판결(공갈미수·협박) — 해악의 고지가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쓰였더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해 상대를 겁먹게 하고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됩니다.

정리하면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갈림길은 요구한 것이 원래의 권리 범위 안인지, 그리고 고지한 해악이 그 목적에 견주어 상당한지입니다.

성립 쪽으로 기우는 사정과 그렇지 않은 사정

판단 항목성립 쪽으로 기우는 사정성립이 부정될 여지가 있는 사정
해악의 구체성대상·방법·시기가 특정됨(직장·가족·신체·재산을 지목)막연한 감정 표출, 대상이 특정되지 않음
실현 가능성의 외관고지자가 실행할 수 있는 지위·수단을 가진 것으로 보임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과장
고지의 맥락일방적·반복적이고 대화 흐름과 무관하게 돌출말다툼 중 상호 격앙된 발언의 일부
당사자 관계지위·영향력 차이가 커 압박으로 작용대등한 관계에서 오간 언쟁
권리행사와의 관련성원래 권리 범위를 넘는 요구가 붙어 있음권리 범위 안에서 이행을 촉구한 정도
전달 방법흉기 제시, 여럿이 동행, 반복 전송1회성 구두 발언

표의 항목은 위 대법원 판결들이 들고 있는 고려요소를 정리한 것이며, 어느 한 칸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항목들을 함께 놓고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참고하는 권고 형량 — 협박범죄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협박을 폭력범죄 양형기준 안에서 다룹니다. 아래는 2026. 3. 30. 수정되어 2026. 7. 1.부터 시행 중인 협박범죄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입니다(징역형 기준).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협박~ 8월2월 ~ 1년4월 ~ 1년6월
2운전자 협박치상10월 ~ 2년1년6월 ~ 3년2년 ~ 4년
3운전자 협박치사2년 ~ 4년3년 ~ 5년4년 ~ 7년
4누범·특수협박2월 ~ 1년4월 ~ 1년6월6월 ~ 2년
5보복목적 협박4월 ~ 1년4월10월 ~ 2년1년 ~ 2년6월

양형기준은 법관을 구속하지 않는 권고이고, 벌금형이 선택되는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는 지점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므로,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이 어느 칸을 움직이는지를 보고 합의 순서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처벌불원은 언제까지 유효한가

협박(제283조 제1항)과 존속협박(제2항)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점과 되돌림에 제한이 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조 제2항 —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3. 같은 조 제3항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제2항을 준용합니다. 즉 처벌불원서를 낸 뒤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금액만이 아니라 재발 방지, 연락 차단, 게시물·메시지 삭제 같은 조건을 함께 담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조건이 이행된 것을 확인한 다음 제출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고소·대응은 이 순서로 움직입니다

  1. 원문 보전 — 문자·메신저·통화 녹음을 발신자, 일시, 전체 대화 흐름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앞뒤 맥락이 잘린 캡처는 "말다툼 중 일부"라는 반론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2. 적용 조문 판단 — 흉기·다중 여부(제284조), 반복 전송 여부(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재산 요구가 붙었는지(공갈, 형법 제350조)를 먼저 가릅니다. 조문이 달라지면 합의의 효과도 달라집니다.
  3. 고소장 접수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4. 수사와 처분 — 검사는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5. 불송치된 경우 — 사법경찰관은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제245조의6), 통지받은 고소인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이런 말도 협박이 될까요

  • "가만 안 둔다", "두고 보자" — 대상과 방법이 특정되지 않은 감정 표출로 평가되면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말이라도 상대의 직장·가족을 지목하거나 앞선 행동과 결합하면 달라집니다.
  • "회사에 알리겠다", "고소하겠다" — 사실을 알리거나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통고 자체는 권리행사의 외관을 가집니다. 문제는 그것을 지렛대로 원래 권리를 넘는 요구를 했는지이고, 넘었다면 공갈(형법 제35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됩니다.
  • 한밤중에 같은 문구를 수십 번 전송 — 내용 하나하나가 해악의 고지에 못 미쳐도 반복성 자체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를 통해 전한 말 — 해악의 고지는 직접 전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전달을 예정하고 한 말이 상대에게 도달해 그 의미가 인식됐다면 위 2007도606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술자리에서 한 말 —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이고 그마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어느 쪽에 서 계시든 결론은 표현 한 줄이 아니라 앞뒤 맥락에서 나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주고받은 기록 전체를 시간순으로 복원해 적용 조문부터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화가 나서 '가만 안 둔다'고 했는데 협박죄인가요?

표현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표현·일시적 분노로 평가되면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전후 맥락이 중요합니다.

협박죄는 얼마나 처벌받나요?

단순 협박은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입니다. 흉기 휴대 등 특수협박(제284조)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협박과 공갈은 어떻게 다른가요?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는 것 자체이고, 공갈(제350조)은 협박으로 재물·재산상 이익을 교부받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익 요구가 있으면 공갈로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 강하게 말한 것도 협박인가요?

정당한 권리행사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내라면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한 이익까지 요구하며 해악을 고지하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단순 협박죄(제283조)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합의가 중요합니다.

협박 메시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문자·메신저·통화 녹음 등 해악 고지 내용을 캡처·저장해 증거를 보전한 뒤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입증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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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사건을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게시 2026-06-05 · 최종 수정 2026-09-21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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