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디지털성범죄

성범죄 변호사 민상빈

강제추행·준강간·디지털성범죄·데이트앱·딥페이크 통합 대응

핵심 요약 — 임의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 말고,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2차 가해나 보복 협박으로 비화되어 양형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강제추행·준강간·성희롱·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몸캠·불법촬영)·데이트앱 분쟁까지 가해자·피해자 양측 변호를 다룹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주요 성범죄 유형별 처벌 수위 (2026년 현행)

성범죄는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298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강간은 형법 §297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강·항문 등을 이용한 유사강간은 형법 §297의2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형법 §299에 따라 각각 강간·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즉 준강간은 강간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6·§7에 따라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딥페이크·유포 협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14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시한 경우,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본인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사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됩니다.

사람의 얼굴 등을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편집·반포는 성폭력처벌법 §14의2로 별도 처벌됩니다.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빌미로 협박하면 §14의3에 따라 1년 이상, 이를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라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를 통해 삭제 지원을 받고, 가해자라면 초기 진술 전 인식·고의 여부를 변호인과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단계

성범죄 사건은 통상 고소·신고 → 경찰 조사(피의자 신문)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공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경찰 단계의 첫 진술과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하거나 합의·반성 등 정상 요소가 충분히 소명되면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기소되더라도 1심 선고 전까지 합의, 피해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 측은 진술 시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녹화, 비공개 심리 등 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절차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부수처분

성범죄 양형은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초범 여부, 범행의 계획성·상습성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그중에서도 진정성 있는 합의는 집행유예·감형 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다만 형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42),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 부수처분은 직업과 일상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므로 양형 변론에서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처벌 수위뿐 아니라 신상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고려한 종합 전략을 세워, 의뢰인의 실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성범죄로 신고당했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의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 말고,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2차 가해나 보복 협박으로 비화되어 양형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수사는 첫 피의자 신문조서가 사실상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진술이 한 번 기록되면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고, 일관성이 떨어지면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 사실관계, 동의 여부, 당시 정황(메시지·CCTV·동선)을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상 카카오톡·문자·통화 기록, 동선이 담긴 영수증과 교통카드 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보존해 두시길 권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는 무엇을 도와주나요?

피해자 변호인(피해자 국선변호사 포함)은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공판 모니터링까지 피해자의 형사절차 전 과정을 대리·조력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혼자 가해자 측과 맞서지 않도록 절차적·심리적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27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하지 못한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미성년 피해자 등은 필요적 지정). 변호인은 진술 시 동석하여 부당한 질문을 차단하고, 신뢰관계인 동석·진술 영상 녹화 등 보호 제도를 활용합니다.

또한 합의·손해배상 협상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무리한 합의 압박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준강간(만취 상태 성관계)은 어떻게 다툽니까?

준강간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 두 가지입니다(형법 §299).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으며, 의식·기억의 단절(블랙아웃) 정도와 당시 행동을 종합 판단합니다.

방어 측면에서는 당시 메시지·통화·CCTV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의사표현을 했는지, 자발적으로 이동했는지 등을 입증해 '항거불능'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다만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외형상 정상 행동(이른바 패싱아웃이 아닌 알코올성 기억상실)이 곧 동의 능력 인정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준강간 인정 시 강간과 동일하게 형법 §297이 준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므로, 초기 진술 전략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어디 신고하나요?

불법촬영물·딥페이크·유포 협박 피해는 경찰(국번 없이 112) 신고와 함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또는 d4u.stop.or.kr)에서 영상 삭제 지원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처벌과 영상 삭제는 별개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유포는 성폭력처벌법 §14(촬영 7년 이하, 유포 시 가중), 성적 딥페이크 합성·반포는 §14의2,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강요는 §14의3으로 처벌됩니다. 지원센터는 플랫폼·검색엔진에 삭제를 요청하고 재유포를 모니터링합니다.

증거 보전을 위해 캡처·URL·계정 정보를 확보하되, 본인 피해 영상을 직접 다운로드·전송하는 것은 피하고 변호인·수사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범죄에서 합의는 양형의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이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보복·회유로 오인되어 도리어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공소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고 양형에 반영되는 '처벌불원'의 의미를 갖습니다(2013년 친고죄 폐지). 따라서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 합의금, 향후 민·형사상 청구 포기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1심 선고 전, 가급적 검찰 송치 이전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진행될수록 양형에 유리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범죄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사안의 단계(수사·1심·항소심)와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정해지며, 상담 시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명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과보수(불기소·무죄·집행유예 등)로 구성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상담에서 예상 처벌 수위, 쟁점, 단계별 진행 방향과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권하지 않습니다. 비용보다 우선하는 것은 초기 대응의 적시성이므로, 신고·소환 통지를 받으셨다면 비용 협의 이전에 먼저 사실관계부터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국선변호사 제도와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성범죄는 전과가 없어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이 되나요?

네, 일정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초범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죄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벌과 별도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이라는 점에서 양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42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고, 일정 기간 관할 경찰서에 정보를 제출·갱신해야 합니다. 공개·고지 명령(아동·청소년 대상 등)은 별도 요건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또한 취업제한 명령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직업·자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종합적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범죄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면, 감정적으로 맞고소부터 하기보다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먼저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고죄(형법 §156)는 '허위 사실을 알면서 신고'한 점이 입증돼야 성립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방어의 핵심은 동의 정황을 보여주는 메시지·통화·CCTV,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 진술의 비일관성입니다. 본 사건에서 불기소 또는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야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섣부른 맞고소는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본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며 변호인과 단계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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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초동 대응과 방어 전략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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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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