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메시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글·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등록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어, 목적·도달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요건
-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요건의 해석과 다툼
- 메시지·사진·음성 등 도달 매체별 적용
-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 초범·우발적 사안의 양형 자료 준비
- 합의가 처벌·양형에 미치는 영향
- 단순 욕설·모욕과 통매음의 구별
- 경찰·검찰 조사 진술 전략
통매음은 '목적'과 '도달'이 핵심 요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① 성적 욕망 유발·만족이라는 주관적 목적이 있었는지, ②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모욕적 욕설은 성적 목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등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죄 시 보안처분까지 고려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통매음은 선고형의 종류에 따라 부수처분이 갈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벌금형이면 등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같은 조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고 취업제한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의 목표에는 유무죄뿐 아니라 선고형의 종류까지 포함됩니다.
방어는 성적 목적의 부존재, 도달 사실의 부재, 표현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데서 시작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진지한 반성,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안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조력합니다.
유죄가 되면 무엇이 따라오나 — 부수처분의 정확한 범위
실제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벌금 액수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확인해 두겠습니다.
| 항목 | 근거 조문 | 통매음(제13조)에 적용되는 내용 |
|---|---|---|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단서 |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입니다. 다만 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서에 따라 제외됩니다 |
| 등록기간 |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15년 /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 10년 초과·무기·사형 30년 / 벌금형 10년. 제13조는 법정형이 2년 이하여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15년 구간에 놓입니다 |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2항 |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단서에 따라 선고하지 않습니다 |
| 등록정보 공개 |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제47조 제1항이 아청법 제49조를 적용하고,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13조도 형식상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공개되는 것은 '등록정보'이므로 제42조 제1항 단서로 등록대상에서 빠지는 벌금형 사안에서는 공개할 등록정보 자체가 생기지 않고, 법원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벌금형과 징역형 사이의 간격이 매우 큽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빠지고,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등록과 취업제한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의 목표는 유무죄만이 아니라 선고형의 종류가 어디에 놓이느냐까지 포함됩니다.
'성적 욕망' 목적 — 인정된 사안과 부정된 사안
통매음은 목적범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으면 표현이 아무리 불쾌해도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목적을 넓게 보면서도 무한정 넓히지는 않았습니다.
| 구분 | 판결 | 사안과 결론 |
|---|---|---|
| 목적 인정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 관계가 끝난 뒤 3주에 걸쳐 성적으로 비하·조롱하는 문자 22건을 보낸 사안. '성적 욕망'에는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 목적 부정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 인터넷 게임 중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모에 관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사안.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아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 판단 기준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 목적의 존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
두 판결의 차이는 표현의 수위가 아니라 행위의 주된 동기에 있습니다. 게임·채팅 분쟁에서 나온 욕설형 메시지라면 다툼의 경위와 직전 대화 흐름 전체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관계 종료 후 성적 표현만 반복해 보낸 경우에는 동기가 분노라도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2018도9775의 취지입니다.
무엇이 '통신매체'이고 어디까지가 '도달'인가
| 판결 | 결론 |
|---|---|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 계좌이체의 송금메모도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송금인이 원하는 정보를 받는 사람의 거래내역에 표시하는 데 쓰이므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 '도달'은 상대방이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실제 열람 여부와 무관합니다 |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 인터넷 링크를 보낸 경우에도,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내용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직접 전달한 것과 같게 평가됩니다 |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 편지를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은 행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매체의 형식은 넓게 보되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이라는 틀 자체는 지켜집니다. 송금메모·링크·멘션처럼 예상 밖의 경로도 포함되는 반면, 물건을 직접 놓아두는 방식은 이 조문이 아닙니다.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므로, 모욕죄 같은 6개월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한이 없습니다.
-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입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 같은 조 제2항의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 10년 연장' 특례는 제2조 제3호·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13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라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과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2025. 7. 1. 시행본 기준).
양형기준이 없다는 것은 권고 형량범위라는 기준선이 없다는 뜻이고, 그만큼 같은 조문으로도 결과의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에서 표현의 내용과 횟수, 관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재범 방지 노력 같은 개별 자료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합의는 왜 사건을 끝내지 못하나
통매음은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의 실제 효용은 다른 지점에 있습니다.
- 처분 단계 — 검사가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를 선택하는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선고형의 종류 — 위에서 본 것처럼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갈리므로, 형의 종류 자체가 실질적 쟁점이 됩니다.
- 형사조정 —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표현의 수위와 횟수, 전파 범위, 관계, 피해자가 입은 실제 불이익,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폭넓게 달라지므로 금액을 미리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합의서에 담을 조항은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와 연락 차단, 기록 삭제, 합의 내용의 비공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제출 시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뒤에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 문제된 메시지 앞뒤 전체 대화. 잘라낸 캡처는 목적을 다투는 자료로 쓰기 어렵습니다.
-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다툼의 원인. 2023도7199처럼 주된 동기가 갈림길이 됩니다.
- 전송 수단(메신저·게임 채팅·송금메모·링크)과 상대가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 관계의 성격과 기간, 이전에 유사한 다툼이 있었는지.
- 피해자 측이라면 캡처 시점과 저장 형태(원본 파일·백업 위치)를 함께 기록해 둡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틀을 만듭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성립 요건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자료부터 나눈 뒤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통매음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구체적 양형은 표현의 내용,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이어도 신상등록이 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등록대상이 되므로, 형의 종류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욕설을 보낸 것도 통매음이 되나요?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이 요건입니다. 단순 분노 표출이나 욕설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 등 다른 죄목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의 구체적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읽지 않은 메시지도 처벌되나요?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메시지가 상대방의 수신 가능 상태에 이르렀다면 실제 열람 여부와 무관하게 도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지한 합의는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결과를 보장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주고받은 메시지의 전체 맥락, 성적 목적의 유무를 보여주는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통매음 처벌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사실관계를 보내주시면 인정 가능성과 절차를 솔직하게 짚어 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게시 2026-06-05 · 최종 수정 2026-09-21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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