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초상권 침해 위자료에는 정해진 정액 기준이 없고, 사진의 성격, 노출 범위, 영리성, 가해자의 고의·반복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영리 목적 무단 사용은 위자료 외에 재산적 손해(광고 모델료 상당)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글에 떠도는 '시세'는 사안마다 편차가 커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
- 단순 무단 게시와 영리 사용의 배상 차이
- 재산적 손해(광고 모델료 상당)의 추가 청구
- 가해자의 고의·반복·삭제 거부가 미치는 영향
- 합의 시 삭제·재게시 금지 조항의 중요성
- 형사 요건이 있을 때 합의의 의미(처벌·양형)
위자료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초상권 침해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근거하며, 법에 정해진 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법원은 ① 사진·영상의 성격(사생활성·민감성), ② 노출 범위와 기간(조회수·확산 정도), ③ 영리성(광고·홍보 사용 여부), ④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⑤ 삭제 요청에 대한 대응(거부·반복 게시 여부) 등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초상권 침해'라도 사안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본인 사진을 광고에 무단 사용했다면, 정신적 위자료 외에 무단 이용으로 절약한 광고 모델료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합의는 손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함께 담아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① 게시물 즉시 삭제, ② 재게시·재유포 금지, ③ 위반 시 위약금, ④ 사과 또는 비방 금지, ⑤ 분쟁 종결 범위를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만 받고 삭제·재게시 금지를 빠뜨리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딥페이크·명예훼손처럼 형사 요건이 결합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이나 처벌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미가 다릅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모든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죄목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어떤 표현으로 어디까지 합의할지는 향후 책임 범위에 직결되므로, 합의서 문구는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손해 규모 산정과 합의서 문구 설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금액을 정하는 것은 '시세'가 아니라 증명책임입니다
합의 협상의 출발점은 금액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입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은 초상권·사생활 침해의 위법성 판단에 관해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즉 내 얼굴이 동의 없이 촬영·게시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 사용은 문제없다"는 점을 증명할 부담은 올린 쪽에 있습니다. 상대가 "공개된 장소였다", "출처를 밝혔다", "홍보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정을 증거로 대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최종 위법성을 가릴 때 침해행위 영역 4가지(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필요성과 효과성,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와 피해이익 영역 3가지(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를 비교형량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합의금은 이 7가지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의 결과값입니다.
위자료 외에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 — 영리적 사용일 때
| 청구 갈래 | 근거 | 어떤 때 쓰나 | 형사처벌 |
|---|---|---|---|
| 위자료(정신적 손해) | 민법 제750조·제751조 | 동의 없이 촬영·게시된 사안의 기본 갈래 | 초상권 침해 자체에는 없음 |
| 영업적 무단 사용에 따른 청구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 내 얼굴·이름·목소리가 상대의 영업을 위해 쓰인 경우(광고·상품 페이지·홍보물) | 없음 — 같은 법 제18조가 타목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
| 사진·영상 자체에 대한 권리 | 저작권법 | 내가 촬영자이기도 한 사진·영상이 무단 복제·게시된 경우(초상권과 별개) | 저작권법 제136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2024. 8. 21. 시행). 구독자가 쌓인 채널을 운영해 왔다면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식별 표지'라는 요건을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타목에는 형벌 규정이 없어 고소가 아니라 금지청구·손해배상으로 다루는 갈래라는 점을 알고 협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합의서에서 실제로 다투는 한 줄 — 위약벌인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합의서에 "위반 시 1건당 ○○원을 지급한다"고 적을 때, 그 조항이 위약벌로 해석되는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약벌이 채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성질이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도하면 공서양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 조항 성격 | 나중에 법원이 감액할 수 있나 | 실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 |
|---|---|---|
| 손해배상액의 예정 |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음(민법 제398조 제2항) | 원칙적으로 예정액으로 갈음 |
| 위약벌 |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제398조 제2항 유추적용 감액은 되지 않음. 다만 과도하면 무효가 될 수 있음 | 실손해 배상을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음 |
그래서 합의서에는 어느 쪽을 의도했는지 문언으로 남기고, 금액을 재게시 1건당으로 설계하되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구가 애매하면 해석 다툼이 그대로 2차 분쟁이 됩니다.
합의서 체크리스트 — 크리에이터 기준 7항목
- 삭제 대상의 특정 — URL·게시물 ID·업로드 일시까지 적습니다. "관련 게시물 일체" 같은 표현은 집행이 어렵습니다.
- 삭제 기한 — 며칠 이내인지 날짜로 적습니다.
- 재게시·재유포 금지 — 본인 계정뿐 아니라 제3자 제공·2차 편집본 업로드까지 범위를 적습니다.
- 위반 시 금액과 그 성격 —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를 문언으로 남깁니다.
- 백업본·원본 파일 파기 확인.
- 분쟁 종결 범위 — 이 합의로 끝나는 범위가 민사까지인지, 형사 요건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인지.
- 비방·2차 언급 금지와 그 예외(법적 절차상 필요한 진술은 제외).
상대가 '공개된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중 속에 우연히 담긴 경우와 특정인을 부각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되므로, 실제 화면을 놓고 식별 정도와 사용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안 판단은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초상권 침해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사진의 성격, 노출 범위, 영리성, 고의·반복 정도에 따라 법원이 정하며 사안별 편차가 큽니다. 온라인에 떠도는 시세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삭제 요청을 거부하면 합의금이 올라가나요?
삭제 거부·반복 게시 등 악의적 정황은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대응 태도가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이 사라지나요?
죄목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가 양형이나 처벌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모든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합된 범죄가 무엇인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본안 소송과 게시금지 가처분, 형사 요건이 있으면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존한 상태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초상권 침해 합의금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게시물 URL 과 사용 형태를 보내주시면 청구 갈래와 합의서 조항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게시 2026-06-05 · 최종 수정 2026-09-21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