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퍼블리시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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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퍼블리시티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딥페이크 피해, SNS 사칭 계정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저희는 플랫폼 삭제 요청 및 형사고소 등 통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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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와 이미지가 중요해지면서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허락 없이 개인의 이름, 사진, 영상 등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 제작이나 SNS 사칭 계정을 통한 사기 행위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침해는 개인의 명예와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안겨줍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여 불법적인 사용을 중단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법률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건에는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됩니다. 초상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동의 없이 초상을 사용하면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며,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유포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 절차

  1. 상담 및 피해 사실 확인: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구체적인 경위, 침해 콘텐츠의 내용, 유포 범위, 발생한 피해액 및 정신적 고통 등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2. 침해 증거 수집 및 법리 검토: 침해 게시물, 유포 경로, 가해자 정보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형사 처벌 가능성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3. 플랫폼 삭제 요청 및 내용증명 발송: 침해 콘텐츠가 게시된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통망법에 따라 삭제를 요청하고, 가해자에게는 불법 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조치를 경고합니다.
  4. 민형사 소송 제기 및 진행: 협의나 삭제 요청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딥페이크 등 심각한 침해의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요구합니다.
  5. 추가 피해 방지 및 사후 관리: 소송 진행 중에도 추가적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판결 이후에도 가해자가 재차 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사후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성립요건 세부: 초상권 침해와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어떻게 구분되나

초상권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로,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얼굴·모습이 촬영·공표·이용되지 않을 권리(촬영거절권·공표거절권·초상영리권)를 말합니다. 침해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1)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초상의 이용, (2) 본인의 동의 부재, (3) 위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동의가 있었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넘는 이용은 별도의 침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성명 등이 갖는 경제적·재산적 가치에 관한 권리입니다. 종전에는 이를 정면으로 규율하는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하급심 판단에 맡겨져 있었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1. 12. 7. 개정, 2022. 6. 8. 시행)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되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 조항). 다만 세부 목 표기는 후속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적용 시 현행 조문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에 대한 무단 촬영·게시는 초상권(인격권) 법리로, 인지도 있는 인플루언서의 인적 식별표지가 광고·상품 등에 무단 활용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적절해 보입니다.

배상범위와 손해액 산정: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는 어떻게 다투어지나

초상권(인격권) 침해의 경우 통상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청구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위자료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751조가 거론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노출 범위, 영리 목적 여부, 게시 기간, 본인의 사회적 지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구조여서 사안별 편차가 큰 편입니다.

퍼블리시티권(부정경쟁방지법상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 침해의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가 핵심이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손해배상 규정에 따른 청구와 더불어, 같은 법의 손해액 추정·산정 규정을 활용하여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권리자가 통상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광고모델료·라이선스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주장·입증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다만 손해액 추정·산정 규정의 구체적 조문 번호 및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 유형에의 적용 범위는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에서는 동일 인플루언서의 기존 광고 단가, 유사 협찬 계약서, 게시물의 도달·노출 지표 등이 손해액 산정의 근거 자료가 될 소지가 큽니다. 다만 추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상대방의 반증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가 자료의 객관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절차 단계: 게시중단 가처분부터 본안소송까지의 진행 흐름

침해 게시물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본안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게시물 삭제·게시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등)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와 보전의 필요성(확산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을 소명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플랫폼 차원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게시물 삭제·임시조치(블라인드) 요청을 병행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소명하여 삭제 등을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취할 소지가 있어, 가처분과 별개로 빠른 차단 수단으로 검토됩니다.

이후 본안에서는 초상권 침해의 경우 민법 제750조 등에 근거한 손해배상과 인격권에 기한 금지·예방 청구를,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제4조)·손해배상(제5조) 규정에 근거한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사안에 따라 촬영물이 성적 내용을 포함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 등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어, 민사·형사 대응 순서를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외쟁점과 대응전략: 동의 범위·공익보도·2차 확산 분쟁의 경계

초상 이용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분쟁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 SNS 게시에 동의한 사진이 광고에 전용되거나, 협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미지가 계속 노출되는 사안에서는 동의 범위의 일탈이 쟁점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 목적·기간·매체를 특정한 서면 동의(초상이용동의서)를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보도·비평 등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표현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므로, 사안에 따라 위법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인의 공적 활동에 관한 보도, 정당한 비판 목적의 인용 등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비교형량을 통해 사안별로 신중히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확산 분쟁에서는 최초 게시자뿐 아니라 캡처·재업로드·짤 제작 등 전파에 가담한 자에 대한 책임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응 시에는 게시 시점의 화면, URL, 게시자 정보를 스크린샷·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통해 자진 삭제를 먼저 요청하는 단계적 전략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법률 검토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사진이 동의 없이 광고에 사용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동의 없이 타인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며,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용도, 기간, 범위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집니다.

Q. 딥페이크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A.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즉시 경찰에 형사 고소하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 SNS 사칭 계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해당 SNS 플랫폼에 사칭 계정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칭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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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